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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사회복지과 | 이윤미 | 043-835-4823
- 조회 : 392
- 등록일 : 2022-07-08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급여신청일 해당 월부터 급여지급)
○ 급여지급 : 2022. 10. 지급 예정
○ 신 청 인 : 청소년부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판별 관련서류(부와 모 가각 개인별 1부)
▶ 2021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 의 : 증평군청 사회복지과(835-4823),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