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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김영길 | | 835-3232
  • 조회 : 851
  • 등록일 : 2012-06-14
주민신고A4전단.PDF ( 511 kb) 바로보기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재난·환경오염·
범죄요인등에 대한 주민신고 생활화를 위하여 6.21부터 6. 30까지
&#40 10일간 &#41 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행사 및
각종 모의훈련을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63
&#45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45
○ 간첩, 밀입국선박, 각종재난, 환경·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63
&#45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5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45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58 080 &#45 999 &#45 1113
&#45 경찰관서 등으로 &#58 국번없이 112, 113
&#45 국군기무부대 &#58 080 &#45 777 &#45 1113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58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58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58 국번없이 119
※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40 읍·면사무소 등 &#41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63
&#45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45
○ 간첩선 신고시 &#58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58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58 최고 3천만원
○ 범죄 신고시 &#58 최고 5백만원

붙임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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