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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2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알림

  • 이훈미 | | 835-3714
  • 조회 : 1443
  • 등록일 : 2012-05-04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신청서.hwp ( 18 kb) 바로보기
&#60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안내 &#62

ㅇ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란 &#63
  &#45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
  &#45 만 20세 이상 &#126 65세 미만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45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로서, 배우자등이 농업외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 미만인 농가

ㅇ 지원내용
  &#45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 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해 드림 ※ 1인 연간 100,000원 한도 &#40 자부담 20,000원 포함 &#41

ㅇ 신청·접수
  &#45 기간 &#58 2012. 4. 15 &#126 5. 15까지
  &#45 신청접수방법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40 835 &#45 3714 &#41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40 835 &#45 3293, 835 &#45 3392 &#41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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