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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907
  • 등록일 : 2012-04-23
부패신고_1.JPG ( 379 kb) 바로보기
부패신고_2.JPG ( 482 kb) 바로보기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수사 · 조사에 조력한 자 등에 대한 보호 ·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40 www.acrc.go.kr &#41

붙임 &#5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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