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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삼기권역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보상계획 알림
- 신상호 | | 835-3832
- 조회 : 1111
- 등록일 : 2012-03-26
1.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서 삼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상계획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삼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 보상계획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03. 26 ~ 2012. 04. 09 ( 15일간 )
다. 공고방법 : 지정 게시판 및 인터넷 등
라. 보상계획 이의신청시
1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 지역개발팀
2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 - 1
마. 공고 및 열람사항 : 보상계획 공고문 및 토지세목조서 참조
덧붙임 : 1. 삼기권역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용지매수 조서 1부. 끝.
2. 보상계획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삼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 보상계획공고
나. 공고기간 : 2012. 03. 26 ~ 2012. 04. 09 ( 15일간 )
다. 공고방법 : 지정 게시판 및 인터넷 등
라. 보상계획 이의신청시
1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 지역개발팀
2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 - 1
마. 공고 및 열람사항 : 보상계획 공고문 및 토지세목조서 참조
덧붙임 : 1. 삼기권역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용지매수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