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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권역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보상계획 알림

  • 신상호 | | 835-3832
  • 조회 : 1058
  • 등록일 : 2012-03-26
보상계획공고(안2012.03.21).hwp ( 204 kb) 바로보기
토지조서(2012.03.26).xls ( 32 kb) 바로보기
1.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서 삼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상계획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58 삼기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 보상계획공고
나. 공고기간 &#58 2012. 03. 26 ~ 2012. 04. 09 &#40 15일간 &#41
다. 공고방법 &#58 지정 게시판 및 인터넷 등
라. 보상계획 이의신청시
1 &#41 장 소 &#58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 지역개발팀
2 &#41 주 소 &#5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 &#45 1
마. 공고 및 열람사항 &#58 보상계획 공고문 및 토지세목조서 참조

덧붙임 &#58 1. 삼기권역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용지매수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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