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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모집기간 연장 안내

  • 생활지원과 | 이경은 | 043-835-3515
  • 조회 : 177
  • 등록일 : 2022-04-19
(붙임1)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계획.hwp ( 130 kb) 바로보기
(붙임2)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서식.hwp ( 50 kb) 바로보기
(붙임3,추가서식) 토지사용 승낙서.xls ( 34 kb) 바로보기
(참고)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계획-도청.pdf ( 8,015 kb) 바로보기

증평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계획」에 따라,

관내 등록장애인 중 주거약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장애인분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지원(단, 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 현관 앞 경사로, 계단 및 안전손잡이, 입식 부엌 설치, 화장실 개ㆍ보수 등


 

<문 의 처>
□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835-3515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273
□  도안면사무소 주민복지팀            ☎83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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