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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안전총괄과 | 김창범 | 043-835-4712
  • 조회 : 183
  • 등록일 : 2022-04-15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최종).hwp ( 95 kb) 바로보기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hwp ( 84 kb) 바로보기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 78 kb) 바로보기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 80 kb) 바로보기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2022. 4. 1.)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2022. 4. 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 05시까지 적용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년 4월 15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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