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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 알림

  • 안전총괄과 | 김창범 | 043-835-4712
  • 조회 : 302
  • 등록일 : 2022-04-01
★ 22040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최종).hwp ( 121 kb) 바로보기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 290 kb) 바로보기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84 kb) 바로보기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83 kb) 바로보기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63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528호(2022.3.18.)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2-528호(2022. 3. 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4.     05시까지 적용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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