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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알림
- 이유미 | | 835-3633
- 조회 : 1118
- 등록일 : 2012-01-10
201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 알림
1. 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융자대상 및 한도액
o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 : 한도 2억원 이내 ( 이율 연 2 % )
o 식품 제조가공업소 : 한도 1억원 이내 ( 이율 연 2 % )
o 식품 접객업소 : 한도 5천만원 이내 ( 이율 연2 % )
o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 이율 연 1 % )
*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3. 상환기간 : 5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대출취급기관에 월별 ( 원금+이자 )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융자대상 및 한도액
o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 : 한도 2억원 이내 ( 이율 연 2 % )
o 식품 제조가공업소 : 한도 1억원 이내 ( 이율 연 2 % )
o 식품 접객업소 : 한도 5천만원 이내 ( 이율 연2 % )
o 화장실 개선 : 1천만원 이내 ( 이율 연 1 % )
*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3. 상환기간 : 5년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대출취급기관에 월별 ( 원금+이자 )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