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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고지거부 신청 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1644
- 등록일 : 2011-12-28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재산변동신고
- 기준일 : 2011. 12. 31
- 신고기간 : 2012. 1. 1 ~ 2.29 까지
- 신고방법 : http :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2.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 접수 : 2012. 1. 30 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2. 2. 29 까지
1. 정기재산변동신고
- 기준일 : 2011. 12. 31
- 신고기간 : 2012. 1. 1 ~ 2.29 까지
- 신고방법 : http :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2.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 접수 : 2012. 1. 30 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2. 2. 29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