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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시행 알림

  • 환경위생과 | 최재희 | 043-835-3642
  • 조회 : 175
  • 등록일 : 2022-03-23
220216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jpg ( 1,675 kb) 바로보기

1.「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2.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카페 등 이용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카페 등 매장에서는 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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