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 실시

  • 박영순 | | 830-1367
  • 조회 : 1327
  • 등록일 : 2011-12-02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 실시

2011. 11. 30.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112센터」를 통하여 피해금을 입금시켜 준 범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합니다.

○ 지급정지 대상
- 전화금융사기 · 메신져 피싱을 통한 사기 피해금
- 피해자가 입금시켜 준 피해금이 상대방 계좌(범인이 사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 절 차
-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히(국번없이)「112센터」에 신고
-「112센터」에서는 해당 은행 콜센터로 바로 연결 ☞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 실시

※ 피해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시행)」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괴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용재 (043-830-1367)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연락처 :  
043-835-3417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