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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 실시
- 박영순 | | 830-1367
- 조회 : 1391
- 등록일 : 2011-12-02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 실시
2011. 11. 30.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112센터」를 통하여 피해금을 입금시켜 준 범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합니다.
○ 지급정지 대상
- 전화금융사기 · 메신져 피싱을 통한 사기 피해금
- 피해자가 입금시켜 준 피해금이 상대방 계좌(범인이 사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 절 차
-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히(국번없이)「112센터」에 신고
-「112센터」에서는 해당 은행 콜센터로 바로 연결 ☞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 실시
※ 피해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시행)」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괴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용재 (043-830-1367)
2011. 11. 30.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112센터」를 통하여 피해금을 입금시켜 준 범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합니다.
○ 지급정지 대상
- 전화금융사기 · 메신져 피싱을 통한 사기 피해금
- 피해자가 입금시켜 준 피해금이 상대방 계좌(범인이 사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 절 차
-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히(국번없이)「112센터」에 신고
-「112센터」에서는 해당 은행 콜센터로 바로 연결 ☞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 실시
※ 피해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시행)」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괴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용재 (043-83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