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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알림
- 황상윤 | | 835-3624
- 조회 : 1273
- 등록일 : 2011-11-2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가축사육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붙임 :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