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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 임선주 | | 835-3847
  • 조회 : 1420
  • 등록일 : 2011-11-12
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증평군에서는 건설기계등록사업 &#40 대여업 &#41 을 등록한 후 등록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영업행위가 있는 사업체가 있는 지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58 20011. 11. 15. &#126 11. 30
○ 장 소 &#58 증평군 지역내 건설기계사업장
○ 주 관 &#58 증평군 도시교통과 교통계
○ 단속내용
•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 점검
•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점검
•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사업을 계속하
는 행위
• 자가용 건설기계가 자기사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시행 &#40 자가용 불법영업 &#41
• 안전검사 &#40 정기검사 등 &#41 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 건설기계를 주택과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 유의하실 사항
이번 단속기간 중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자체 점검하시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증평군 도시교통과 교통계 &#40 835 &#45 3847 &#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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