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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1212
- 등록일 : 2011-10-04
주요내용
1.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
2.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 (현행) 퇴직 전 3년 / (개정) 퇴직 전 5년
- (기준)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 외형거래액 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 취업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위반시 취업제한 위반의 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3. 행위제한제도 도입
4.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5. 기타 재산등록제도 등 개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1.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
2.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 (현행) 퇴직 전 3년 / (개정) 퇴직 전 5년
- (기준)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 외형거래액 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 취업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위반시 취업제한 위반의 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3. 행위제한제도 도입
4.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5. 기타 재산등록제도 등 개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