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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안내

  • 우철호 | | 835-3433
  • 조회 : 1302
  • 등록일 : 2011-09-02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hwp ( 11 kb) 바로보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안내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군청 민원과 내(토지관리담당)
○ 설치기간 : 2011. 9. 5. ~ 11. 30.
○ 운영인원 : 4명(토지관리담당외 3명)
○ 대표전화 : 043-835-3433
○ 운영시간 :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불법중개행위 종류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 전월세값 담합 등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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