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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4
  • 조회 : 255
  • 등록일 : 2022-01-12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안내문.hwp ( 688 kb) 바로보기
정부에서는 제4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서민재산보호를 위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논의하였고, 불법다단계와 관련하여 ①신고포상금 제도 등 활용한 시장감시 강화, ②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 수법 대응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22. 1. 3.(월)부터 22. 2. 28.(월)까지 전국적으로 불법다단계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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