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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태풍, 호우 대비에 "풍수해보험" 인기!!! 뭐가 좋길래?
- 김다영 | | 835-3945
- 조회 : 1358
- 등록일 : 2011-07-19
태풍, 호우 대비에 " 풍수해보험 " 인기 ! ! ! 뭐가 좋길래 ?
■ 풍수해보험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임
■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은 ?
- 주택 ( 단독, 공동 ) , 온실 ( 비닐하우스 포함 ) 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70 % , 90 % 를
각각 보상 하는 2종으로 구성, 단 주택에 한해 50 % 보상상품 추가 운영함
■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전체 보험료의 55 ~ 62 % 를 정부에서 지원 ( 개인은 38 ~ 45 % 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 , 차상위계층은 76 % 를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은점은 ?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 ~ 35 %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 % ( 약3배정도 ) 까지 보상을 받게 됨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 가입문의
증평군청 건설재난과 ( 835 - 3945 ) 읍·면·사무소 ( 835 - 3293/3393 )
■ 풍수해보험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임
■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은 ?
- 주택 ( 단독, 공동 ) , 온실 ( 비닐하우스 포함 ) 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70 % , 90 % 를
각각 보상 하는 2종으로 구성, 단 주택에 한해 50 % 보상상품 추가 운영함
■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전체 보험료의 55 ~ 62 % 를 정부에서 지원 ( 개인은 38 ~ 45 % 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 , 차상위계층은 76 % 를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은점은 ?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 ~ 35 %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 % ( 약3배정도 ) 까지 보상을 받게 됨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 가입문의
증평군청 건설재난과 ( 835 - 3945 ) 읍·면·사무소 ( 835 - 3293/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