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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1년도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
- 지태욱 | | 835-3523
- 조회 : 1720
- 등록일 : 2011-03-10
증평군에서는 금년부터 무상급식의 시행에 따라 학교자체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조사가 사라짐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5일까지 읍·면에서 급식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아동급식 지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및 공휴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기중 급식“과 매일 석식을 제공하는 " 저소득아동급식” 두가지 종류로 사업이 시행되며
○ 대상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으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필요아동
-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이장 등이 추천하는 자 중 급식필요아동이며
○ 준비서류는 기초생활․ ; 차상위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 가능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있으며,
○ 지원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써 18세 이상의 아동이더라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학교탈락아동의 경우도 가능하다.
아동급식 지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및 공휴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기중 급식“과 매일 석식을 제공하는 " 저소득아동급식” 두가지 종류로 사업이 시행되며
○ 대상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으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필요아동
-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이장 등이 추천하는 자 중 급식필요아동이며
○ 준비서류는 기초생활․ ; 차상위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 가능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있으며,
○ 지원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써 18세 이상의 아동이더라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학교탈락아동의 경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