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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생태독성 관리제도 안내]

  • 황영미 | | 835-3624
  • 조회 : 2125
  • 등록일 : 2011-02-08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대상사업장.hwp ( 2,172 kb) 바로보기
생태독성기술지원신청안내문.hwp ( 82 kb) 바로보기
&#91 생태독성 관리대제도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93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42 적용대상
&#45 2011년 1월 1일 부터 &#58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1 &#126 2종 사업장 &#40 35종 &#41

&#45 2012년 1월 1일 부터 &#58 3 &#126 5종 사업장 &#40 35종 &#41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2 참고사이트 &#58 www.biowet.or.kr


붙임 &#58 1.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대상. 1부
2. 생태독성기술지원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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