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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2011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안내

  • 김희선 | | 835-3134
  • 조회 : 2245
  • 등록일 : 2011-01-11
선물신고 안내문.hwp ( 18 kb) 바로보기
퇴직공직자_취업제한.hwp ( 338 kb) 바로보기
주식백지신탁안내문.hwp ( 20 kb) 바로보기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붙임 : 1. 선물신고제도 안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3. 주식백지신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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