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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 김인숙 | | 835-3524
  • 조회 : 1965
  • 등록일 : 2011-01-10
양육수당 지원안내.pdf ( 2,568 kb) 바로보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40 최저생계비 120 &#37 이하 &#41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 &#40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41 및 지원금액 &#40 월10만원 → 월10 &#126 20만원 &#41 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 시행시기 &#58 2011년 1월 1일 부터

&#45 지원금액 &#58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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