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 김인숙 | | 835-3524
- 조회 : 1942
- 등록일 : 2011-01-1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 최저생계비 120 % 이하 )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및 지원금액 ( 월10만원 → 월10 ~ 20만원 ) 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지원대상 연령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및 지원금액 ( 월10만원 → 월10 ~ 20만원 ) 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