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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35
  • 등록일 : 2021-08-2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14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신춘추농장(농장명) / 난각코드 : 0817XA5GV4

- 유통기한(생산일) : 생산일 8월17일

-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엔로플록사신 검출)

-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162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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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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