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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 안전총괄과 | 이명한 | 043-835-4714
  • 조회 : 430
  • 등록일 : 2021-07-19
21071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_최종.hwp ( 35 kb) 바로보기

 

충청북도 공고 제2021-93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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