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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경제과 | 연지은 | 043-835-4014
  • 조회 : 417
  • 등록일 : 2021-05-06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신청절차 안내문.pdf ( 645 kb) 바로보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고객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전과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

○ 지원내용 : '21. 4월 ~ 6월 전기요금(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금액)

   1) 집합금지 업종 : 전기요금 50% 지원(월 30만원 한도)

   2) 영업제한 업종 : 전기요금 30% 지원(월 18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1. 4. 7. ~ 7. 31.까지

○ 신청방법 :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접수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0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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