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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연장 신청 안내

  • 재무과 | 황태연 | 043-835-3353
  • 조회 : 473
  • 등록일 : 2021-04-05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1.4.30.(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2020년 귀속 법인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적용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3천억원 초과 2.5% 적용

◇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1.4.30.(금), 연결법인 2021.5.31.(월)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 

 

◇ 필수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소급공제환급신청서(해당법인만)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신고  


▣ 기타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043-835-3353)로 연락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첨부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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