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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무 휴게시간 확대 알림

  • 도시교통과 | 김민지 | 043-835-3934
  • 조회 : 574
  • 등록일 : 2021-03-10
관련법.hwp ( 64 kb) 바로보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확대 시행(2021.3.1.)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붙임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수종사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

   ※ 단,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음

-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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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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