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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사실·피해 등 신고 접수 안내

  • 행정과 | 서상범 | 043-835-3253
  • 조회 : 207
  • 등록일 : 2021-02-02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공고문.hwp ( 59 kb) 바로보기

1. 신고기간 :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2.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 1107)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5. 제출서류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2 서식 부표(1)]

 . 신청사유를 소명할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령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있습니다.

8. 문의전화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법령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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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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