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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민원과 | 정현창 | 043-835-3412
- 조회 : 1920
- 등록일 : 2021-01-28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붙임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문 1부.
2. 본인섭명사실확인제 안내 동영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