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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78
  • 등록일 : 2020-12-15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hwp ( 52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회수중에 있으므로

회수제품은 업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현황 : (주)홀푸드팩토리(유가공업)

- 회수제품명 : 욜로그릭요거트무가당

- 제조일자 : 2020. 12. 9.

-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사 결과 부적합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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