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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 안전총괄과 | 경현수 | 043-835-4712
- 조회 : 621
- 등록일 : 2020-12-13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0000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카페⋅식당, PC방,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