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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하얀 | 043-835-3744
  • 조회 : 220
  • 등록일 : 2020-12-0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 644 kb) 바로보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다음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삼은축산(W9P1E4)

- 유통기한 : 2020.10.14. ~ 2020.11.27.

-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비펜트린 기준치 이상(0.04mg/kg))

-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 세부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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