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 경제과 | 허윤미 | 043-835-4043
- 조회 : 542
- 등록일 : 2020-09-2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 7. 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시행기간 : '20. 7. 27. ~ '20. 12. 31.(한시)
ㅁ 지원대상 : 사업시행기간 중 지원대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ㅁ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고용보험 피보함자(상용) 가입 등
ㅁ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 중견기업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원
* 정규직 채용시 6개월 지원 후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ㅁ 지급주기 : 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
ㅁ 지원대상 실업자(구직자)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해야함(구직등록 : 고용센터(워크넷),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의사를 등록)
-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에 따른 취업촉진 대상자 : '20. 2. 1.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청주 :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및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