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 농정과 | 최태원 | 043-835-3773
- 조회 : 326
- 등록일 : 2020-04-0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목우촌미니돈까스
- 제조일자 : 2020. 3. 30.
- 회수사유 : 자율회수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세부내용 붙임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목우촌미니돈까스
- 제조일자 : 2020. 3. 30.
- 회수사유 : 자율회수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세부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