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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주방용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당부
- 상하수도사업소 | 이미선 | 043-835-4094
- 조회 : 550
- 등록일 : 2019-11-21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에 부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한 후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
판매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사유 : 하수관거로 배출된 주방오물은 관로 내에 퇴적되어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2차적으로 관로 폐쇄,
유해가스에 의한 관로부식현상이 발생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부하를 증가시켜
방류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사용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적장한 하수관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