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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11단계)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알림
- 상하수도사업소 | 이석기 | 043-835-4082
- 조회 : 1200
- 등록일 : 2019-07-12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광역Ⅱ단계)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7-309호(2017.12.14.)로 승인 고시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3단계 보상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2019.07.05.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목 적 : 중부내륙지역 6개 시·군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장래 공업용수 부족 전망, 국가 산업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신규 공업용수도 개발
◦ 사업시행지 : 충청북도 충주시 및 음성군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구분 | 편입지역 | 필지수 |
토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201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 |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07.05. ~ 2019.07.22.
◦ 열람장소 : 1)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번지)
2)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9.9월 이후(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 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사업편입 국유지의 무단경작,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17.12.14)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보상 043-870-4211~3, 공사 043-870-826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