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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신희일 | 043-835-3353
  • 조회 : 1063
  • 등록일 : 2019-06-28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hwp ( 17 kb) 바로보기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 22 kb) 바로보기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멱전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방법 : 방문•우편•신고 후 납부(과세관청 문의), 인터넷 전자 신고•납부(http://wetax.co.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835-335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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