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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도 충청북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신청 안내

  • 환경위생과 | 고현경 | 043-835-3634
  • 조회 : 731
  • 등록일 : 2019-06-17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신청서.hwp ( 12 kb) 바로보기

 

2019년도 충청북도 ‘대물림음식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업소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정대상
○ 2대 25년 이상 운영업소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로 이용하는 향토성 있는 음식 취급업소
○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여 수상경력이 있는 업소

○ 대물림 범위 :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

 

* 지정제외대상

- 혐오음식 취급업소와 시설이 불결한 업소

- 타지역 전통음식 취급업소 등 우리도를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

-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단, 본사가 도내일 경우 가능)

- 우수모범업소 및 밥맛좋은집의 경우 지정 후 3년 미 경과업소

- 대물림읍식업소 지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소

 

* 지정취소대상

- 지정기준 미달업소(2년마다 일제점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6개월 이상 무단휴업 업소 등

□ 지정절차 : 신청(영업자) ⇒ 1차심사(시군) ⇒ 현지심사(도) ⇒ 심사위원회 심의 최종선정(도) ⇒ 지정식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한 : 2019. 6. 28.(금)까지
○ 제 출 처 : 증평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43-835-3634

 

 

붙임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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