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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 민원과 | 연지영 | 043-835-3412
  • 조회 : 550
  • 등록일 : 2019-06-11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ㅁ 조사기간 : 2019. 5. 27.(월) ~ 2019. 6. 28.(금)

ㅁ 중점조사대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ㅁ 과태료 부과 :2019. 5. 27.(월) ~ 2019. 6. 28.(금)
사실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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