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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안내
- 도시교통과 | 김민지 | 043-835-3937
- 조회 : 1333
- 등록일 : 2019-05-08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2019.3.19.)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가 시행됩니다.
2.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붙임1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적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또는 면허취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비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3.5cm*4.5cm)
다.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및 병력(病歷)신고서
※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및 병력(病歷)신고서 또는 적성검사 기간 미경과된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라.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마. 수수료 2,500원
5.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