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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행정과 | 이재송 | 043-835-3233
- 조회 : 858
- 등록일 : 2019-04-24
○ 사업용자동차 굥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 2019.4.22.(월) ~ 7.21.(일) (3개월간)
- 단속대상
①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②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동의무 위반' 행위
※ (중대 교통사고)
① '사망자 1명' 또는 '3명 이상 중상자' 또는 '5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② 중요법규 위반으로 '2명 이상 중상자' 또는 '3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③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 (관리감독 의무사항)
△ 휴게시간 이행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 차량점검 확인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 문의 전화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43-24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