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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사항 알림
- 환경위생과 | 조성규 | 043-835-3643
- 조회 : 611
- 등록일 : 2019-04-05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 내 입점하는 영업 업체: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 제과점: 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자세한 안내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