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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환경위생과 | 이상기 | 043-835-3642
  • 조회 : 895
  • 등록일 : 2019-02-21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안내 및 접수서식.hwp ( 23 kb) 바로보기

1. 사업내용: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2.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 소유자 [축사, 공장은 제외]
- 지원대상 주택은 지붕에 설치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 임.

3.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지붕개량  가구당 최대 302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위내 지원)
 ※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4. 지원물량 : 슬레이트 처리지원 46동, 지붕개량 20동 (지원물량보다 초과접수 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예정)

5. 선정기준 : 주택현황, 소득수준, 건축물 노후도, 신청자 연령 등 고려

6. 신청서 교부처 및 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7. 접수기간 : 2019. 2.20(수) ~ 3. 7( 목 )

8. 기타문의 : 증평군 환경과 ( ☎ 835 - 3642 ) 

붙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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