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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공인 제품 향상 및 판매 촉진 지원 모집 안내
- 행정과 | 조경윤 | 043-835-3254
- 조회 : 1039
- 등록일 : 2019-02-14
1.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모집
□ 사업목적 :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신청기간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2.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신청기간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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