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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9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농정과 | 김록진 | 043-835-3714
  • 조회 : 640
  • 등록일 : 2019-02-12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홈페이지 공지용).hwp ( 36 kb) 바로보기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관련 서류.zip ( 29 kb)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hwp ( 49 kb) 바로보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융자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2. 지원내용: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3. 융자기준

 

  가.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 1억원 이내 (농어업인) /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나. 운영자금: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5천만원 이내

 

  다.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상환

 

  라. 이율: 연 1.0%

 

 

 

 

 

* 신청방법: 1.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계산 명세 (첨부파일) 2. 금융기관 신용조사서(첨부파일 또는별도서식 가능)  3.농업경영체 등록증(법인은 등기부등본) 4.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류(견적서, 설계서, 시방서 등) 준비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제출

 

 

 

* 신청기간: 2019년 2월 12일(화) ~ 20일(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 사업내용 편집[홈페이지 공지용], 2. 제출서류 모음, 3.본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 담당자(043-835-371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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