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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획감사실 | 서선홍 | 043-835-3132
- 조회 : 794
- 등록일 : 2018-10-1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3개월)
※ 집중신고 기간 외에도 아래 신고처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홈페이지 : 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