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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내

  • 환경과 | 이지은 | 043-835-3617
  • 조회 : 683
  • 등록일 : 2018-06-0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hwp ( 14 kb) 바로보기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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